본문 바로가기
영화리뷰

영화 소수의견> 용산참사 모티프, 내 아들을 죽인건 용역깡패인가? 경찰인가!

by 스윗롱롱 2024. 4. 5.
반응형

1. 영화소개

 

소수의견 영화는 손아람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이 영화는 법정드라마로, 강제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법정 공방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1월 용산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해 온 철거민과 경찰이 대치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고, 이에 6명이 사망, 24명이 부상당한 용산참사 사건을 모티프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영화 소수의견 포스터, 소설 소수의견 표지

 

 

강제 철거현장에서 철거민의 아들인 박신우가 죽고, 그 아버지 박재호가 의경을 죽인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윤진원(윤계상, 2년 차 국선변호사)은 지방대 출신 2년 차 국선변호사입니다. 구치소에서 만난 박재호(이경영, 살인 현행범 철거민)아들을 죽인 건 철거깡패가 아니라 경찰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변호인에게도 완벽하게 차단된 경찰 기록과 사건을 조작/은폐하려는 듯한 검찰, 유독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 신문기자 수경(김옥빈, 신문기자) 등에 진원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님을 직감합니다. 이에 선배인 대석(유해진,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함께 파헤칠 것을 제안합니다.

 

경찰 작전 중에 벌어진 ,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이 살인사건을 진원과 대석은 국민참여재판 및 100원 국가배상청구소송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2. 줄거리 : 법의 가치는 100원? 국가배상청구 소송!

영화 소수의견, 강제철거현장, 2 명의 사상자

 

지방대 졸업, 국선변호사 2년의 초라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 윤진원. 그는 지난달 서대문구에서 철거진압 중에 철거민에 경찰이 죽은 사건이자 그 철거민의 아들도 철거깡패한테 죽은 사건을 배당받습니다.

영화 소수의견 구치소에서 만난 박재호 윤진

 

 

구치소에서 만난 살인자 철거민 박재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아들을 죽인 건 깡패가 아니라 경찰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에게는 아들을 구하려고 한 죄밖에 없다면서 말이죠. 

 

신문기자 수경은 자신이 녹화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용역깡패 김수만이 아들 박신후를 죽였다면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어야 하는데 체포하지도 않았고, 사람이 죽은 순간 그 현장은 철거 현장이 아닌 살인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작전을 계속 벌였다는 점에 의문을 표합니다. 박재호가 무죄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숨기는 쪽이 있다면서 말이죠. 심지어 검사가 자료공개를 금지하 사건송치자료 열람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선배변호사의 말로는 판검사가 학연으로 묶인 절친이라고 합니다.

 

재개발에는 여러 사람의 의지와 이권이 개입하게 됩니다. 시행사 드림개발은 용역을 고용했고, 용역은 깡패라 당해낼 수가 없는데 예상밖으로 철거민들이 용역깡패를 상대로 2년이나 버텼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이 기다리다가 한 달안에 시공이 시작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여기에 들어간 시공비만 3조 5천 억입니다.

 

조합이랑 지자체랑 기타 등등 들어간 비자금만 수백 억. 이자만 벌써 80억이 넘은 상황. 경찰은 뭐가 급한지 바로 진압을 시작했고, 주민들과 단 한차례도 교섭하지 않은, 통상의 경우와도 다르고 경찰의 진압수칙에도 어긋난 그런 상황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나마 문제의 본질이 감춰지도록 경찰도 죽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영화 소수의견 서북부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청와대는 서북부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보도 요청을 했습니다. 실종사건을 공개사건으로 전환한 건 박재호 사건 바로 다음날, 공개수사 3일 만에 체포, 체포하고 보니 부녀자 연쇄살인마,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얼굴까지 대놓고 공개한 사건. 이는 청와대에 압력을 받은 경찰이 진압수칙을 무시하고 병력을 긴급 투입한 박재호 사건을 덮기 위함이었을까요?

 

영화 소수의견

 

진원은 작위의 법(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 용역깡패가 죽였든 경찰이 죽였든 사건은 경찰작전 중에 벌어졌으니 국가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수경과 진원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맡는 건 자체만으로 광고가 될 거라며 선배 변호사 대석에게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진원은 변호사를 사임하고, 배상청구액은 100억이 아니라 100원, '돈도 필요 없으니 국가가 잘못은 인정하라!'는 국민참여재판으로 관할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영화 소수의견

 

박재호가 김희택(의경)을 죽였고, 김수만이 박신우를 죽였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박재호의 말대로 김희택이 박신우를 죽였다고 한다면, 왜 검찰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일까요? 도림개발이 청와대랑 연관이 있고, 검찰이 수사기록과 진압경찰 명을 숨기는 이유일까요? 

영화 소수의견

 

김수만은 자신이 박신우를 죽였다고 주장하며, 박신우가 죽은 뒤 현장을 치웠다고 말실수합니다. 경찰작전 중이었던 사고현장을 알아서 치웠다고 말입니다. 진원은 김수만은 무죄라며 현장을 치우라고 지시한 경찰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일반 형사재판 80건을 처리하는 비용이 들고 번거로운 것도 많고, 보는 눈도 많은 이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3. 결말 : 무엇이 그들을 살인자로 만들었나?

 

검사 측은 철거현장에서 용역깡패 김수만의 폭행으로 박신우가 혼수상태에 빠졌고, 박재호는 현장에 사고를 막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이제 갓 스무 살인 김희택을 가격해 두개골 파열로 즉사했다고 말합니다. 검사 측은 법에도 눈물이 있다며 박재호를 살인이 아닌 고의가 없는 '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영화 소수의

 

진원은 검사의 공소는 사실과 다르며 박신우를 구타해 죽인 건 진압경찰이고, 박재호는 아들을 구하기 위한 정당방위라 합니다. 또한 검사는 변호사와 재판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동수사 기록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원은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갖은 압박을 받습니다. 그 와중에 박재호는 합의를 했고, 김수만은 연락두절입니다. 연락두절이었던 김수만은 홍재덕 검사가 사건을 지시한 도청파일을 갖고 있었고, 수경은 이를 기사화합니다.

 

박신우의 입안에는 살점이 있었고, 동 시간대에 오른손등을 물려 치료받은 사람은 경찰이었습니다. 진원의 유도심문에 손등을 물린 경찰은 '박신우를 때리지 않았다.'라는 말을 반복할 뿐입니다.

영화 소수의견

 

경찰청장은 박재호 사건의 언급을 피하고, 청와대에서는 서북부 부녀자 사건의 수사내용을 널리 홍보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고생 끝에 김수만을 증인으로 세웠고, 궁지에 몰린 김수만은 사건 은폐의 지시자로 홍재덕 검사를 지목합니다. 압수수색 끝에 빼앗겼던 녹음파일은 사본이고, 원본파일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이에 배심원들은 질문지를 작성합니다. 배심원들은 증인이 아닌 검사에게 질문을 했고, 판사는 절차에는 맞지 않지만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생각해 "수사검사 홍재덕은 정말 증인에게 거짓 진실을 요구했는지" 배심원들을 대신 묻고, 이에 검사는 답변을 거부합니다.

 

죽은 의경의 아버지는 누가 아들을 죽였는지는 알지만, 피치 못할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이길, 만약 아들이 박신우를 죽였다면 그건 사고였다고, 박재호는 그에게 사과하고 그는 박재호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마침내 사건은 배심원의 만장일치로 박재호의 정당방위 성립을 인정하였고, 재판장은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폭행정도의 과잉을 살펴 정당방위 성립을 부정하지만, 피고인의 불운한 처지와 수사과정의 절차상 하자로 입은 피해 등을 참작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죄를 적용하되 형의 가중사유를 배제하여 징역 3년 형을 선고합니다.

 

이에 윤진원 변호사는 계속해서 항소했지만 세간의 관심은 다른 사건으로 넘어갔고, 국가배상사건에서도 패했으며, 결국 철거도 다시 시작됩니다. 

 

사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손등을 물렸던 의경은 박재호를 구타하고 있었고 이에 아버지 박재호를 구하고자 한 박신우가 의경의 손등을 물었으며, 쓰러진 가구에 머리를 맞고 의식을 잃었던 의경 김희택이 헬맷으로 박신우를 가격합니다. 이에 쓰러진 박신우를 본 박재호가 김희택을 둔기로 가격해 쓰러집니다.

 

4. 후기 : 현실 반영 가상드라마 한 편!

 

국민참여재판은 한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배심원 제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배심원을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의 평경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배심원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여비가 지급됩니다.

 

영화는 가상의 법정 드라마를 영화로 담았고 현실 재판과 가장 유사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로서 사건을 맞은 윤진원 변호사가 거대한 부조리에 맞서 싸우며, 좌절하며 현실에 타협하기도 합니다. 영화의 마지막은 사건의 배후였던 검사와 진원의 대화로 끝나는데, 그는 한 때 진원이 일하고 싶었던 대형로펌 광평의 변호사로서 전관예우받습니다.

 

권력자들의 이권이 걸린 사건의 끝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무마되고 금세 사람들에게 잊히는 그런 씁쓸한 현실을 반영한 듯한 가상 법정드라마 한 편이었습니다!

 

 

반응형